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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한 사진을 가져왔을 뿐인데 저작권 침해?!

검색한 사진을 가져왔을 뿐인데 저작권 침해?!

우리들은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저작물을 접하게 된다. 비싼 전공교재를 굳이 사지 않고 복사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레포트를 쓰면서 사진이나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을 인용한 적도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가 주변에서 인기가 있는 곡을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고 관람객이 공연비를 지불하는 모습도 본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 행동들은 저작권이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렇다면 먼저 저작권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SK Careers Editor 임성준

 

 

 

1.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하여 주어진 독점적 권리’이다. 이는 공예가가 제작한 공예품부터 심지어 어린아이가 장난으로 한 낙서까지 저작권이 생긴다는 것이다. 태국에서는 코끼리를 훈련시켜서 코끼리가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도 한다. 그렇다면 그 그림에도 저작권이 생기는 것일까? 저작권의 정의를 생각해본다면 답을 금방 알아챘을 것이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코끼리가 그린 그림에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저작물을 창작하는 저작자의 범위는?
 

 


저작자는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사람과 업무상 저작물 중 법인이 저작자가 되는 경우이다. 단순히 자금지원, 보조, 의뢰, 아이디어 제공 같은 직접 창작의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

 

 3. 수업목적으로 사용하는 저작물
 


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25조 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사용할 수 있다. 그 보상 기준은 위에 나타낸 표와 같고 대학생의 경우 대학에서 저작료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에서의 저작물(논문, 사진, 동영상) 사용은 수업목적이라는 범위 하에 가능하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본인의 저작물이나 논문을 작성할 경우에는 출처를 항상 명시해야 하며 아예 인용이 불가한 경우도 있다.

 

 

 4. 길거리 공연과 저작권

 


 
유명 가수의 노래를 직접 구매하였다고 하여도 연주회를 열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순간 저작재산권 중 하나인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다. 하지만 청중이나 제 3자로부터 어떤 명목이든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대학가에서 길거리 공연은 앞으로도 계속 합법적으로 할 수 있으니 음악인들은 안심하시길!

 

지금까지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기사를 통해서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전한 저작물 사용 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