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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전자상거래법 상식으로, 똑똑한 소비자 되기!

간단한 전자상거래법 상식으로, 똑똑한 소비자 되기!


 

한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약 40조 원으로, 이는 전체 소비시장에서 11%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규모입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시장은 앞으로 매년 약 10%씩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커지는 전자상거래 시장만큼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전자상거래를 자주 이용하실 텐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전자상거래법, 그중에서도 [제 21조 전자상거래 사업자 및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해서 주로 다루며 간단히 전자상거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 Careers Editor 유혜연

 

 

전자상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하여 처리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상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는 제시된 6가지의 특징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의 자료는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행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원 피해구제 현황입니다. 소비자들의 피해가 해가 갈수록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금지행위인지 알아야 피해구제도 똑똑하게 신청할 수 있겠죠?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전자상거래 사업자 및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7가지 조항이 전자상거래 사업자 및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중 [제21조 제1항 제1호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문을 참고하여 구성한 가상 예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② 이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먼저 위의 예시에서 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예시 경우 썸네일 리스트 화면에 결합상품 내용 중 일부가 포함되지 않는 상품의 가격을 마치 모두 포함된 결합상품의 가격인 것처럼 표시하였으므로, 거짓된 사실을 알린 점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②의 경우, 소셜커머스 판매방식에서 소비자가 해당 상품에 접근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해당 상품의 가격이 얼마나 저렴한지 또는 가격의 할인율이 얼마나 큰지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품의 가격을 최대한 낮게 표시하거나 가격 할인율을 최대한 높게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표시된 썸네일 리스트 화면을 통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비자를 유인한 점 또한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자상거래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피해를 본 후 이를 구제받기 위해 노력하기보단,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번 기사가 여러분의 똑똑한 소비 생활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